가이드라인등급별 가이드2026.07.08
1등급 의료기기 허가 가이드라인
1등급 의료기기는 심사 없는 '신고'로 진행됩니다. 신고 절차 4단계, 준비 서류, 실무에서 자주 반려되는 3가지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1등급은 네 등급 중 유일하게 심사 없이 '신고'로 끝나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빠르지만, 방심하기도 쉽습니다. 실패의 대부분은 신고 자체가 아니라 **그 앞(품목 분류)과 뒤(표시기재·GMP 예외 확인)**에서 일어납니다.

1등급이란 — '허가'가 아니라 '신고'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위해성이 거의 없는 기기로, 진료대·수동식 휠체어·의료용 칼과 가위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등급의 절차상 이름은 품목 신고입니다. 식약처의 기술문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로 신고하며, 그래서 네 등급 중 가장 빠르고 비용도 가볍습니다. 다만 "신고니까 형식적"이라고 접근하면 반려를 겪습니다. 심사가 없을 뿐, 요건은 전부 갖춰야 하고 신고 이후의 의무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절차 4단계
1단계 — 품목 분류 확인. 내 제품이 정말 1등급인지부터 확정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품목명이 등급별로 갈리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틀리면 이후 전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등급이 헷갈린다면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총정리의 등급 판단 기준을 먼저 보세요.)
2단계 — 업(業) 요건 갖추기. 수입 제품이라면 품목 신고 전에 수입업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품질책임자 지정이 포함되며, 이 단계의 준비물은 수입 절차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3단계 — 품목 신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접수·처리는 빠른 편이라, 서류 준비부터 완료까지의 실무 리드타임은 통상 2~4주 수준입니다.
4단계 — 판매 준비. 한글 표시기재(라벨) 정비, 광고 진행 시 사전 확인 등 유통 요건을 갖춥니다.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비고 |
|---|---|---|
| 제품 | 사양서, 구조·원재료 자료 | 사용목적 기재가 등급 판단의 근거 |
| 제조원(수입 시) | 제조원 확인 자료, 계약 관계 서류 | 수급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 |
| 표시 | 한글 라벨 초안 | 통관·유통 단계 지적 1순위 |
| 업 신고 | 품질책임자 자격 서류 등 | 수입업 신고와 병행 |
자주 반려되는 3가지 지점
① 분류 착오. "1등급인 줄 알았는데 2등급"이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멸균 여부, 측정 기능 유무, 인체 접촉 방식에 따라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아니라 2등급 인증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② 표시기재 미비. 한글 표시 요건을 놓친 채 물건을 먼저 들여와, 통관·유통 단계에서 걸리는 경우입니다. 라벨은 신고 서류가 아니라고 미루기 쉽지만, 실제 사업의 병목은 여기서 생깁니다.
③ GMP 예외 착오. 1등급의 상당수는 KGMP 적합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멸균 제품 등 일부는 예외입니다. "1등급 = GMP 면제"로 일반화하면 위험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품목 분류(품목명·등급) 근거 확보
- 수입업 신고 완료 (수입 시)
- 제조원 자료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한글 표시기재 초안 작성
- 내 품목의 GMP 예외 여부 확인
품목 분류가 애매하거나 제조원 자료 수급이 불확실하다면, 신고 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무료 사전 검토에 품목 정보를 보내주시면 등급과 준비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1등급 의료기기도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허가가 아니라 '품목 신고' 대상입니다. 식약처의 기술문서 심사 없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며, 다만 수입업 신고 등 업(業) 요건과 표시기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 1등급 신고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 신고 접수·처리 자체는 빠른 편이며, 서류 준비를 포함한 실무 리드타임은 통상 2~4주 수준입니다. 제조원 자료 수급이 늦어지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 Q. 1등급은 GMP(KGMP)가 필요 없나요?
- 상당수 1등급 품목은 KGMP 적합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멸균 제품 등 일부 품목은 예외입니다. 내 품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