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01Regulatory Affairs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대행.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팔려면 회사의 수입업 허가와 제품별 신고·인증·허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수입업 허가 신청 서류 준비와 접수, 시설과 품질책임자 요건 검토까지 대행하고, 품목 등록 일정을 같이 계획합니다.
- 비용
- 수입업 허가 200만원부터 · 품목 등록 별도
- 기간
- 품목 등급과 자료 상태에 따라 상이
- 포함
- 시설·품질책임자 요건 검토 포함 · 정부 수수료 분리 안내
CP-01For Whom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소싱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셀러
판매업 신고만으로 되는 줄 알았다가 수입업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처음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회사
수입업 허가와 품목 등록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품질책임자를 어떻게 두는지 정리가 필요한 경우.
수입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짜려는 경우
총판·판매사와 허가 명의를 어떻게 나눌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
CP-01Scope
클레어파트너스가 하는 일
- 01수입업 허가 요건(시설·품질책임자) 검토
- 02신청 서류 준비와 접수
- 03품목별 신고·인증·허가 경로와 일정 계획
- 04수입 GMP 서류심사 필요 여부 확인
- 05통관과 표시기재, 신고 후 의무 안내
CP-01Send Us
사전 검토 때 보내 주시면 좋은 것
- 수입하려는 제품명과 제조사, 제조국
- 제품 사진 또는 카탈로그와 사용목적
- 회사 소재지와 보관 장소 정보, 품질책임자 후보가 있다면 경력
자료가 아직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품명과 사용목적만으로도 등급과 필요한 절차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CP-01Fees
대행료
표기는 대행료 최소 기준('부터')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품목 난이도·모델 수·자료 상태에 따라 항목별 견적으로 확정됩니다. 정부 법정 수수료는 아래에 금액을 공개하며, 심사기관 수수료(기술문서 심사·KGMP)와 시험검사비는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별도 실비로 견적서에 분리 표기합니다.
업 허가·신고
수입업·제조업 허가
수입업·제조업 허가 신청 서류 준비와 접수, 시설·품질책임자 요건 검토까지 대행합니다.
200만원부터
의료기기 등록
1등급 신고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 제출 서류 준비부터 신고 접수까지 대행합니다.
200만원부터
의료기기 등록
2등급 인증
기술문서 작성 지원, 식약처 접수, 심사 보완 대응을 포함한 인증 절차 전반.
600만원부터
품질·시스템
수입 GMP — 서류심사
해외 제조소 GMP 서류심사 대응. 제출 서류 정비와 심사기관 커뮤니케이션 포함.
600만원부터
정부 법정 수수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 · 2026. 7. 1. 개정 · 전자민원 기준
- 1등급 제조·수입 신고
- 85,000원
- 2등급 제조·수입 인증
- 130,000원
- 3·4등급 제조·수입 허가 (기술문서 심사 포함)(임상자료 심사 포함 시 1,495,000원)
- 719,000원
- 제조업·수입업 허가
- 각 144,000원
- 판매(임대)업 신고
- 10,000원
- 허가·인증·신고 갱신
- 500,000 · 430,000 · 100,000원
식약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2등급 기술문서 심사 수수료와 KGMP 심사 수수료는 심사기관(KTL·KTR 등) 공시가에 따르는 별도 실비이며, 시험검사비와 함께 견적서에 분리 표기해 드립니다. 법령 개정 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CP-01Process
진행 절차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알려드립니다.
01
사전 검토
제품 정보·기존 자료를 받아 등급, 필요 절차, 자료 상태를 무료로 검토합니다.
1영업일 내 1차 회신
02
견적·계약
정부·심사기관 수수료와 대행료를 분리한 항목별 견적서를 안내하고 범위를 확정합니다.
2~3영업일
03
자료 준비
기술문서·시험자료·GMP 서류를 품목별 심사 포인트에 맞춰 작성·정비합니다.
등급별 상이
04
접수·심사 대응
식약처·심사기관 접수 후 심사 커뮤니케이션과 보완 요청 대응(1회 포함)을 수행합니다.
1등급 2~4주 · 2등급 3~4개월 · 3등급 6~8개월
05
발급·사후관리
인증서 발급을 확인하고, 필요 시 UDI 등록과 사후관리 체계로 이어집니다.
발급 후 상시
FAQQuestions
자주 받는 질문
수입업 허가와 품목 절차(신고·인증·허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수입업 허가는 '우리 회사가 의료기기를 수입할 자격'에 대한 것이고, 품목 절차는 '이 제품을 수입해도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둘 다 있어야 하며, 업 허가 없이 품목 서류만 완성하면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신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신고가 맞나요?
아닙니다 — 수입업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입니다(의료기기법 제15조제1항, 2026년 8월 확인 기준). '수입업 신고'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질책임자 선임과 시설 요건이 따릅니다. 등급별 품목 절차(수입신고·수입인증·수입허가)와는 별개의 회사 단위 요건이고,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받는 법(절차·요건)은 본문 1층에서 다룹니다.
UDI 표준코드 등록과 공급내역 보고는 통관과 별개인가요?
별개의 의무입니다. 통관을 마쳤어도 수입업자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표준코드와 제품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보고 대상 품목이라면 공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통관은 끝이 아니라 유통 관리 의무의 시작입니다.
통관이 보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류 사유(요건 미비, 표시 문제, 서류 불일치 등)를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유에 따라 요건 보완, 보수작업, 반송 등 대응이 갈리며, 창고료가 매일 쌓이므로 사유 파악과 대응 결정을 빠르게 해야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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