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정 — 1등급이라도 절차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자체가 고시 지정입니다. 먼저 품목이 고시에 지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규제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다음이 등급인데, 여기서 인체용 감각이 어긋납니다. 인체용은 등급이 정해지면 절차도 따라 정해지지만, 동물용은 2~4등급이 품목 허가이고 1등급은 이미 허가·신고된 품목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만 신고입니다. 선례가 없는 1등급 신제품이라면 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1등급이니 신고」로 잡아 둔 일정과 예산이 허가로 갈리면 앞단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등급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례까지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