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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EVICE REGULATORY PARTNERS

CP-04Veterinary Medical Devices

식약처가 아닌 농림축산검역본부 트랙을 그대로 대응합니다.

동물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을 따릅니다. 다만 제46조가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해, 창구·절차·품질 요건이 인체용과 갈립니다. 1~4등급 체계는 같지만 1등급도 본질적 동등 선례가 없으면 허가로 가고, 품질 요건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6의2 기준입니다. 인체용 인허가에서 쓰는 기술문서·수입절차 역량으로 이 트랙에 대응합니다.

비용
사전 검토 후 별도 견적
기간
고시·등급 확인 1영업일 · 접수 후 민원 처리기간 10~80일(정부24)
포함
고시 대상·선례 확인 포함 · 법정 수수료 분리 안내

CP-04For Whom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해외 동물용 기기를 들여오려는 수입업체

해외 제조원에서 받을 시험자료와 제조·판매증명서를 계약 전에 정해야 하는 경우. 수입업 허가와 품목 절차를 처음 밟는 경우.

인체용 허가를 이미 보유한 회사

인체용 허가나 KGMP가 있다고 동물용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기를 동물용으로도 표방하려는 경우.

동물병원·수의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제조사

품목분류·등급부터 업 허가 구조, 별표 6의2 시설 기준까지 전체 트랙을 처음 밟아야 하는 경우.

CP-04Structure

인체용 경험이 자산이 되는 지점과, 그대로는 통하지 않는 지점

동물용은 의료기기법을 뿌리로 두기 때문에 인허가의 논리 자체는 같습니다. 인체용 경험은 자산이 되지만, 동물용에서 무엇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실무가 갈리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① 판정 · 1등급이라도 절차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동물용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고시가 정합니다. 먼저 품목이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지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규제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다음이 등급인데, 여기서 인체용 감각이 어긋납니다. 동물용은 2~4등급이 품목 허가이고, 1등급은 이미 허가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또는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만 신고입니다.

등급절차근거(취급규칙)
2~4등급제조(수입)허가제5조①3호, 제16조①2호
1등급, 기허가·신고 품목과 본질적으로 동등(위 인용 구절)제조(수입)신고제5조②2호, 제16조②2호
1등급,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음(선례 없는 신제품)제조(수입)허가제5조①4호, 제16조①2호

「1등급이니 신고」로 잡아 둔 일정과 예산이 허가로 갈리면 앞단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등급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례까지 봐야 합니다.

신개발품처럼 분류 결정이 오래 걸리는 제품은 중분류명이나 별도로 정한 품목명으로 품목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허가 고시) 제3조⑤).

품목별 등급의 재분류 신청은 검역본부장이 60일 이내에 심사·결정합니다(규칙 별표 8).

② 창구 · 시·군·구 접수는 판매업·임대업 신고뿐입니다

절차접수처근거
제조업 허가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규칙 제4조
수입업 허가농림축산검역본부장규칙 제19조의2
수리업 신고농림축산검역본부장규칙 제22조의2
판매업·임대업 신고관할 시장·군수·구청장규칙 제23조

수입업 허가와 수리업 신고는 검역본부장이 접수합니다. 제조업 허가 조문(규칙 제4조)은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함께 적용되는 조문으로, 표에는 조문 표현 그대로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적었습니다.

동물용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업무는 검역본부장 소관입니다(규칙 제2조의2). 수입업 허가 신청서에는 시설 및 설비명세서와 품목의 수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붙고, 법인이 아니면 의사 진단서(발행 6개월 이내)도 붙습니다(제19조의2).

온라인 신청 창구는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입니다(정부24 표기는 아지트.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2026-10-06 열람).

같은 안내에 수입업 허가는 신청서·제출서류 확인과 시설 및 설비 내역서 현장 실사 후 허가증 발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③ 품질 · 식약처 KGMP 적합인정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시설과 품질관리체계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별표 6의2가 정하고,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 고시로 정해집니다.

별표 6의2의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제조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갖추는 것입니다.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검역본부 고시 제2024-8호)도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수입업소 시설(별표 6의2 Ⅱ)요건 요약
영업소수입업무를 행하는 영업소
창고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시험실품질관리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험시설(위탁한 시험분은 생략 가능)
시설기준수입시 상태 유지·저온보관 또는 빛가림(해당 제품)·보관조건 유지

인체용 KGMP를 보유한 제조소라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국내 판매 품목의 품질관리체계 심사 절차(식약처 KGMP 적합인정에 해당)는 취급규칙과 이번에 대조한 검역본부 고시 3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2026-10-06 확인).

요건 자체는 있으므로, 보유 문서를 별표 6의2 기준과 대조해 활용 범위를 가려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별표 번호는 2026. 7. 30. 공포·2027. 1. 1. 시행 개정으로 6의5가 되지만, 본문 내용은 같습니다(2026-10-06 대조).

허가 후에도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별표 6의2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칙 제22조①15호). 제13조의2③의 시험시설·품목별 품질관리기준 의무도 있습니다.

④ 서류와 처리기간 · 접수 전에 갖출 것과 접수 뒤에 걸리는 날

수입 품목 허가에는 제품명·등급·형상·구조·원자재·시험규격 등을 적은 서류, 기술문서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서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가 붙습니다(규칙 제16조·제5조).

여기에 생산국 정부(위임·위탁 기관 포함)의 제조증명서와 허가·등록국 정부의 판매증명서(각 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발행)를 더합니다. 동등한 1등급 수입 신고에는 제품명 등을 적은 서류와, 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붙습니다.

시험자료 요건은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 고시) 제6조②가 정합니다. 전기·기계적 안전부터 시험규격까지의 자료와 개발경위·안정성·임상시험성적 자료의 근거자료가 대상입니다.

그 근거자료는 제6조②의 9개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여야 하고, 시험자료는 신청 제품과 형명 및 원자재 목록이 동일하며 고시 별표 2에 적합해야 합니다.

민원정부24 처리기간
수입업 허가총 10일
제조(수입) 신고총 10일
품목 허가, 기술문서 등 심사 불필요총 10일
품목 허가, 기술문서 심사 1·2등급총 40일
품목 허가, 기술문서 심사 3·4등급총 60일
품목 허가, 안전성·유효성 심사총 80일

기술문서 등 심사는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고 검역본부장이 심사합니다. 보완은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고, 심사의뢰인이 기간을 명시해 연장을 요청하면 사유를 고려해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심사 고시 제5조·제7조).

1·2등급 품목은 임상시험성적 자료를 임상데이터(특성이 동등한 기허가·신고 기기의 임상 자료, SCI 논문 등)로 대신할 수 있고, 2등급 이상은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로 새로운제품·개량제품·동등제품을 구분해 심사합니다(심사 고시 제3조·제6조).

규칙 제5조③2호다목의 시험검사성적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합니다. 해외 성적서는 허가 고시 제23조가 정한 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해 시험검사기관장이 검토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원문 표기) 지정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심사 고시에 따른 시험자료 발행 기관, 앞 두 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기관입니다. 일부 항목만 인정되면 나머지는 시험검사를 실시합니다.

처리기간은 정부24 민원 안내 표기이며, 접수일을 포함해 토·공휴일을 뺀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2026-10-06 열람).

이 처리기간은 체감 일정과 다릅니다. 성적서 등 구비서류 준비와 기술문서 보완 대응 시간은 따로 잡아야 합니다.

표에는 처리기간만 적었습니다. 법정 수수료는 아래 수수료 표에 있고, 시험검사비와 대행료는 별도입니다.

생산국 정부에 품목허가 제도가 없거나 달라 제조·판매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입증자료나 관련 근거규정으로 대신합니다(허가 고시 제5조).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난 시험자료에는 발급 뒤 제품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더 냅니다(심사 고시 제6조②).

해외 성적서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한 이상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검사성적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허가 고시 제23조②).

CP-04Services & Fees

서비스와 대행료

동물용은 품목·등급과 선례 유무에 따라 절차가 달라 정량 견적 대신 사전 검토 후 산정합니다. 법정 수수료와 시험검사비는 대행료와 분리해 견적서에 표기합니다. 부가세 별도.

의료기기 등록

동물용 품목 허가·신고

품목이 범위 고시에 지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본질적 동등 선례를 검토해 허가·신고 트랙을 확정합니다. 기술문서와 시험검사성적서를 갖춰 접수를 대행합니다.

별도 견적

업 허가·신고

동물용 수입업·제조업 허가

수입업 허가 신청서와 거기에 붙는 품목의 수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규칙 제19조의2)를 준비해 냅니다. 판매업·임대업 신고는 시·군·구에 따로 냅니다. 제조업 허가 접수처는 본문 ② 창구 표에 있습니다.

별도 견적

서류·시험자료

제조원 서류·시험자료 점검

제조·판매증명서와 시험자료가 규칙과 심사 고시의 요건에 맞는지 접수 전에 제조원과 맞춥니다.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난 시험자료는 변경 없음 확인 자료를 더 받습니다.

별도 견적

품질·시스템

동물용 품질 요건 대응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별표 6의2 기준으로 시설과 품질관리체계를 검토합니다. 인체용 KGMP 문서의 활용 범위도 함께 봅니다.

별도 견적

사후관리

동물용 변경 관리

업 변경은 30일 이내(규칙 제24조①)이고, 품목 변경은 이 기한에서 제외돼 허가 고시 제7조를 따릅니다. 형명 추가·원자재 변경 등에는 기술문서·안전성·유효성 서류가 붙습니다(예외는 제7조②).

별도 견적

정부 법정 수수료 (동물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4] · 2024. 1. 5. 개정 · 2027. 1. 1. 시행판 동일(2026-10-06 대조)

제조품목·수입품목 허가 (품목당)— 등급과 무관하게 정액
10,000원
제조품목·수입품목 변경허가·신고 (품목당)
5,000원
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30,000원
제조업 허가 (조건부 허가 포함)
30,000원
판매업·임대업 신고 (변경신고)
10,000원
수리업 신고
10,000원
허가증·등록증 재교부
1,000원
허가사항 영문증명
5,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6조·별표 4가 정한 법정 수수료이며, 동물용 의료기기 업무는 검역본부장 소관입니다(규칙 제2조의2). 정부24 안내도 수입업 허가 30,000원·품목 허가 10,000원으로 같고, 품목 신고는 정부24에 1건당 10,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2026-10-06 열람). 인체용이 등급별 85,000~719,000원인 것과 달리 동물용 품목 허가는 등급과 무관하게 품목당 10,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비용은 규칙이 요구하는 시험검사성적서·서류 준비와 품질 요건 대응에서 정해지고, 시험검사비는 별도 실비로 견적서에 분리 표기해 드립니다. 법령 개정 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Offer

고시 지정 품목인지부터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자체가 고시 지정입니다. 제품 자료와 표방 문구를 보내주시면 고시 대상 여부와 예상 등급, 허가·신고 중 어느 트랙인지를 1영업일 내 1차 회신드립니다.

CP-04Process

진행 절차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알려드립니다.

  1. 01

    고시 대상·등급 확인

    품목이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지정돼 있는지, 그 고시에 지정된 등급이 몇인지(등급분류 기준은 규칙 별표 8)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절차와 예산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1영업일 내 1차 회신

  2. 02

    허가·신고 트랙 확정

    1등급이라면 이미 허가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또는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지 선례를 검토해 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규칙 제5조).

    품목별 상이

  3. 03

    제조원 서류·시험자료 확보

    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와 시험자료를 제조원에서 받습니다. 요건은 본문 ④ 서류와 처리기간의 규칙 제16조·심사 고시 제6조 기준(발행 시점, 발급 주체, 형명 및 원자재 목록 일치, 별표 2 적합)으로 점검합니다.

    제조원 회신 속도에 따름

  4. 04

    품질 요건·시설 검토

    수입업소는 영업소·창고, 품질관리 시험이 필요하면 시험실과 그 시험에 필요한 시험시설이 대상이고, 시험을 위탁하면 위탁시험 관련 시험실 또는 시험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업소별 상이

  5. 05

    업 허가와 품목 접수·심사 대응

    수입업 허가 신청서(품목 신청서 첨부, 본문 ② 창구)를 검역본부장에게 냅니다. 온라인 창구는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방문·우편도 가능)이며, 기술문서 심사 보완(60일 이내 1회)에 대응합니다.

    민원별 처리 10~80일(정부24)

  6. 06

    발급 후 변경 관리

    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의 30일 기한(규칙 제24조①)과 품목 변경(허가 고시 제7조의 15호) 관리표를 따로 두고 월 단위로 점검합니다.

    월 단위 위탁 가능

FAQQuestions

자주 받는 질문

동물용 의료기기도 식약처에서 허가받나요?

아닙니다. 의료기기법 제46조가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해, 실무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업무는 검역본부장 소관이며(규칙 제2조의2), 수입업 허가와 수리업 신고는 검역본부장에게, 판매업·임대업 신고는 시·군·구에 냅니다.

인체용 허가가 있으면 동물용은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별도 체계이며, 반대로 동물용 허가로 인체용을 표방해도 안 됩니다. 어느 쪽으로 표방하느냐에 따라 소관(의료기기법 제46조)이 달라지므로, 개발·수입 전에 정해야 하는 문구 설계 문제입니다.

1등급이면 신고로 끝나나요?

동물용은 다릅니다. 이미 허가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또는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만 신고로 갈 수 있고(규칙 제5조), 선례가 없는 1등급 신제품이라면 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등급과 함께 선례 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인체용 KGMP가 있으면 품질 요건은 통과되나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품질관리체계의 근거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별표 6의2이고, 세부는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 고시로 정해집니다. 보유 KGMP 문서는 그 기준과 대조해 활용 범위를 가립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민원 안내 표기 기준으로 수입업 허가 총 10일, 제조(수입) 신고 총 10일, 품목 허가는 기술문서 등 심사 불필요 총 10일, 기술문서 심사 1·2등급 총 40일, 3·4등급 총 60일, 안전성·유효성 심사 총 80일입니다(접수일 포함, 토·공휴일 제외, 2026-10-06 열람). 접수 뒤의 민원 처리기간이며, 구비서류 준비와 보완 대응 시간은 따로 잡아야 합니다.

해외 제조원의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두 갈래입니다. 기술문서 등 심사의 근거자료는 심사 고시 제6조②의 9개 호 자료(CB-Scheme NCB, OECD GLP 등) 가운데 하나여야 하고, KOLAS 인정기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정 검사기관 발행 시험검사성적서는 별도 구비서류이며, 해외 성적서는 허가 고시 제23조가 정한 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해 시험검사기관장이 검토해 인정할 수 있고, 일부만 인정되면 나머지는 시험검사를 받습니다.

제품 정보만 보내주세요.
검토는 저희가 합니다.

예상 규제 경로와 자료 활용 가능성, 추가 준비사항을 사전 검토해 1영업일 내 1차 회신드립니다. 회원가입은 없습니다.

무료 사전 검토전화 안내070-7954-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