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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

CP-01Regulatory Affairs

의료기기 3·4등급 허가 컨설팅.

3·4등급 허가는 2등급 인증과 심사 항목이 달라지고, 임상자료가 일정의 중심이 됩니다. 기술문서와 임상자료를 제출 전에 검토하고, 허가 접수와 보완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4등급은 21년차 4등급 전문 컨설턴트가 배정됩니다.

비용
3등급 900만원부터 · 4등급 1,500만원부터
기간
3등급 접수 후 6~8개월 · 4등급은 품목별 상이
포함
보완 1회 대응 포함 · 수수료·시험비 분리 안내

CP-01For Whom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2등급 인증을 해 본 뒤 3등급을 준비하는 제조사

무엇이 새로 요구되는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상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경우

문헌이나 해외 임상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지, 국내 임상이 필요한지 미리 보고 싶은 경우.

고위험 수입 제품의 국내 허가

해외 허가 자료를 국내 심사 기준에 맞춰 다시 구성해야 하는 경우.

CP-01Scope

클레어파트너스가 하는 일

  1. 01등급과 허가 경로, 심사 쟁점 사전 진단
  2. 02기술문서·임상자료 정합성 검토
  3. 03시험 항목 설계와 시험기관 의뢰 관리
  4. 04허가 접수와 보완 대응(1회 포함)
  5. 05품목과 단계에 맞는 RA·임상 경험자 매칭

CP-01Send Us

사전 검토 때 보내 주시면 좋은 것

  • 제품명·모델명과 사용목적(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쓰는지)
  • 제품 사진 또는 카탈로그, 작동 원리를 알 수 있는 자료
  • 해외 인증(FDA·CE 등)이나 시험성적서가 있다면 그 사본
  • 임상자료나 문헌 자료가 있다면 목록

자료가 아직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품명과 사용목적만으로도 등급과 필요한 절차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CP-01Fees

대행료

표기는 대행료 최소 기준('부터')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품목 난이도·모델 수·자료 상태에 따라 항목별 견적으로 확정됩니다. 정부 법정 수수료는 아래에 금액을 공개하며, 심사기관 수수료(기술문서 심사·KGMP)와 시험검사비는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별도 실비로 견적서에 분리 표기합니다.

의료기기 등록

3등급 허가

기술문서·임상자료 검토, 식약처 허가 접수 및 보완 대응 일체.

900만원부터

의료기기 등록

4등급 허가

고위험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술문서, 식약처 보완 대응 전 범위 지원. 21년차 4등급 전문 컨설턴트가 배정됩니다.

1,500만원부터

시험·해외인증

시험검사 의뢰·관리

시험 항목 설계, 시험기관 견적 비교·의뢰, 성적서 관리까지 대행합니다. 시험비는 시험기관 실비 별도.

200만원부터

정부 법정 수수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 · 2026. 7. 1. 개정 · 전자민원 기준

1등급 제조·수입 신고
85,000원
2등급 제조·수입 인증
130,000원
3·4등급 제조·수입 허가 (기술문서 심사 포함)(임상자료 심사 포함 시 1,495,000원)
719,000원
제조업·수입업 허가
각 144,000원
판매(임대)업 신고
10,000원
허가·인증·신고 갱신
500,000 · 430,000 · 100,000원

식약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2등급 기술문서 심사 수수료와 KGMP 심사 수수료는 심사기관(KTL·KTR 등) 공시가에 따르는 별도 실비이며, 시험검사비와 함께 견적서에 분리 표기해 드립니다. 법령 개정 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CP-01Process

진행 절차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알려드립니다.

  1. 01

    사전 검토

    제품 정보·기존 자료를 받아 등급, 필요 절차, 자료 상태를 무료로 검토합니다.

    1영업일 내 1차 회신

  2. 02

    견적·계약

    정부·심사기관 수수료와 대행료를 분리한 항목별 견적서를 안내하고 범위를 확정합니다.

    2~3영업일

  3. 03

    자료 준비

    기술문서·시험자료·GMP 서류를 품목별 심사 포인트에 맞춰 작성·정비합니다.

    등급별 상이

  4. 04

    접수·심사 대응

    식약처·심사기관 접수 후 심사 커뮤니케이션과 보완 요청 대응(1회 포함)을 수행합니다.

    1등급 2~4주 · 2등급 3~4개월 · 3등급 6~8개월

  5. 05

    발급·사후관리

    인증서 발급을 확인하고, 필요 시 UDI 등록과 사후관리 체계로 이어집니다.

    발급 후 상시

FAQQuestions

자주 받는 질문

3등급과 4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허가 절차라는 점은 같고, 위해도가 높아질수록 요구되는 근거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구분은 3등급이냐 4등급이냐보다, 안전성·유효성을 기존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제품이냐 아니냐입니다. 같은 등급 안에서도 그 답에 따라 준비 기간과 비용이 크게 갈립니다.

3·4등급은 반드시 임상시험을 해야 하나요?

등급이 임상시험 의무를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허가 제품과의 비교, 문헌, 비임상 자료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설명되면 임상 없이 가는 경우가 있고, 신개발이라 그 설명이 어려우면 임상 자료가 요구됩니다. 다만 상위 등급일수록 설명의 난도가 높아져 임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2등급 인증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으면 3등급도 비슷한가요?

자료의 골격은 이어집니다.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 생물학적 안전성, 위험관리, 기술문서의 논리 구조는 같은 축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위에 얹히는 안전성·유효성 근거의 깊이와, 심사 주체·창구입니다.

일정은 얼마나 더 걸리나요?

제품마다 편차가 큽니다.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등급 자체보다 임상 자료 필요 여부와 보완 대응 횟수이고, 임상이 걸리면 계획 승인·모집·수행이 순차로 붙어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임상 필요 여부부터 판단해 두는 것이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CP-01Request

무료 사전 검토 요청

제품 정보를 보내주시면 등급, 필요한 절차, 자료 상태를 검토해 1영업일 내 1차 회신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접수됩니다.

연락처

1영업일 내 1차 회신 · 제출자료는 상담 및 검토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