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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절차별 가이드2026.07.20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 — 항목별 실무

모양 및 구조부터 사용 시 주의사항까지 — 기술문서 7개 항목에서 심사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과, 보완의 대부분을 만드는 '항목 간 일관성'을 지키는 작성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기술문서의 항목은 일곱이지만, 심사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문서 안의 숫자와 문장이 서로, 그리고 근거 자료와 맞는가." 항목별 기재요령을 익히는 것보다 먼저 잡아야 할 것이 사양서↔성적서↔표시기재의 삼각 일치이고, 보완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기술문서는 번역이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제조원 사양서와 매뉴얼을 번역해 붙이면 기술문서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기술문서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항목 체계 —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사용목적,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에 맞춰 정보를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해외 브로슈어는 팔기 위한 문서이고, 기술문서는 심사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같은 정보라도 "어느 항목에, 어떤 수치로" 쓰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심사 주체도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2등급은 통상 식약처가 지정한 기술문서심사기관이, 3·4등급은 식약처가 직접 심사합니다. 절차 전체의 큰 틀은 신고·인증·허가의 차이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기술문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허가 이후 변경 관리의 기준선이 됩니다. 지금 기재한 원재료·성능·사용방법이 나중에 바뀌면 변경허가·변경인증 대상이 되는지부터 따져야 하므로, 처음 쓸 때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양을 어디까지 특정해서 쓸 것인가"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항목별로 심사관이 확인하는 것

항목 무엇을 쓰는가 심사관의 질문
모양 및 구조 외형·치수·정격, 작용원리 이 제품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원재료 부분품별 재질·규격 인체접촉부는 어디이고 안전한가
사용목적 적응증·사용 대상 표방 범위를 자료가 뒷받침하는가
성능 정량화된 성능 수치 수치마다 성적서가 있는가
시험규격 시험항목·기준·방법 규격 선택의 논리가 타당한가
사용방법 준비→조작→보관 절차 안전하게 쓰도록 안내했는가
사용 시 주의사항 경고·금기·부작용 제조원 IFU와 일치하는가

1. 모양 및 구조(작용원리 포함) — 심사관이 제품을 처음 이해하는 자리입니다. 외형 사진이나 도면, 치수·중량, 전기 정격, 각부 명칭을 쓰고, 작용원리에서 "어떤 물리적 원리로 사용목적을 달성하는지"를 서술합니다. 작용원리는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기서 설명한 원리가 사용목적·성능과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뒤의 모든 항목이 흔들립니다. 구성품이 여러 개인 제품이라면 본체·액세서리·소모품을 빠짐없이 열거해야 하며, 여기에 쓴 정격·치수가 뒤의 성능이나 성적서와 다르면 그 자체로 보완입니다.

2. 원재료 — 핵심은 인체접촉부입니다. 부분품 명칭·재질(화학명 또는 상품명)·규격을 표로 정리하되, 접촉 부위와 접촉 시간이 ISO 10993 계열 생물학적 안전 평가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원재료 표가 부실하면 생물학적 안전 자료 요구가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실무 병목은 공급망 상위(원료 제조사)의 재질 자료 확보입니다 — 제조원조차 원료사의 상품명만 알고 화학 조성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입 건이라면 이 자료 요청을 프로젝트 초기에 걸어두는 것이 일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3. 사용목적 — 허가의 범위 그 자체입니다. 성능 자료와 근거가 커버하는 만큼만 쓰는 것이 원칙이고, "완화"를 "치료"로 바꾸는 단어 하나가 품목 분류와 요구 자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쓰고 싶은 문구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문구를 쓰는 자리입니다. 통상 유사 제품의 기허가 사례에서 사용목적 문구를 확인하고, 자사 제품의 근거 범위와 비교해 확정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4. 성능 — 정량 표기가 원칙입니다. "우수한 측정 정확도"가 아니라 "±○% 이내"처럼 숫자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 쓴 모든 수치는 시험 성적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입증하지 못할 수치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능 항목은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약속하는 곳입니다. 브로슈어의 스펙을 그대로 옮겨 쓰다가 성적서에 없는 수치가 섞여 들어가는 것이 수입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5. 시험규격 — 규격 선택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해당 품목의 기준규격(식약처 고시)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고, 없으면 IEC 60601-1, IEC 60601-1-2(EMC) 같은 국제규격을, 그것으로도 담기지 않는 고유 성능은 자사규격을 적용하며 각각 그 선택 논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항목·기준·시험방법의 3열 구조로 쓰고, 각 항목이 성적서의 실제 시험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해외 성적서를 활용할 때의 인정 조건은 해외 시험성적서 활용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6. 사용방법 — 사용 전 준비, 조작 순서, 사용 후 보관·관리의 흐름으로 씁니다. 매뉴얼 전체의 요약이 아니라 "안전하게 쓰기 위한 절차"를 추리는 작업이며, 여기 쓴 절차가 표시기재(첨부문서)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재사용 제품이라면 세척·소독 절차, 소모품 교체 주기까지 포함해야 심사관의 후속 질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사용 시 주의사항 — 경고·금기·이상반응을 씁니다. 제조원 IFU에 있는 경고가 국내 기술문서에서 빠지면 보완 대상이고, 반대로 IFU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넣어도 일관성 문제가 생깁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근거 문서(IFU·위험관리 자료)에 있는 것을, 국내 기재 형식에 맞게 옮기는 것.

이 일곱 항목 외에도 제품에 따라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멸균 제품·소모품이라면 특히), 제조방법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필수인지는 품목과 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품목의 기재요령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항목은 일곱, 심사는 하나 — 일관성

기술문서 심사에서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각 항목의 완성도가 아니라 항목 사이의 대조입니다. 사양서에서 온 수치(모양 및 구조·성능), 성적서의 시험 결과와 조건, 표시기재로 나갈 문구(사용목적·사용방법·주의사항) — 이 세 축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전기 정격이 사양서에는 DC 12V, 성적서에는 12.6V로 되어 있는 수준의 사소한 차이도 설명을 요구받고, 설명이 궁하면 재시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무 요령은 작성 순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문서를 먼저 쓰고 성적서를 나중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성적서의 수치를 기준으로 성능·시험규격을 쓰고, 그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을 확정하는 순서가 보완을 줄입니다. 성적서가 아직 없는 항목이라면, 시험 의뢰 전에 기술문서 초안의 수치를 시험기관과 공유해 시험 조건을 맞추는 것이 재시험 위험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통상 정해진 기간(보통 30일 단위, 연장 신청 가능)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보완이 반복될수록 전체 일정이 그만큼 밀립니다. 2등급 인증이 통상 약 3~4개월로 안내되지만 실제 체감 기간이 더 길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등급별 절차의 상세는 2등급 인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흔한 반려·보완 사유

보완 사유의 유형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패턴은 놀랄 만큼 반복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들입니다.

  • 사양서·성적서·표시기재 간 수치 불일치(전기 정격, 치수, 성능값)
  • 성능 항목의 정성적 표현 — "우수한", "빠른" 등 근거 없는 성능 주장
  • 사용목적 과대 기재 — 성능·임상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 적응증 포함
  • 인체접촉부 원재료 정보 불충분(공급망 상위 자료 미확보)
  • 시험규격 선택 논리 미기재 — 기준규격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제규격만 적용
  • 제조원 IFU의 경고·금기가 국내 주의사항에서 누락
  • 구성품 목록 불완전 — 실제 판매 구성에 포함되는 액세서리가 모양 및 구조에서 빠짐

진행 전 체크리스트

  • 품목명·등급 확인, 해당 품목 기준규격(식약처 고시) 존재 여부 확인
  • 제조원 사양서·도면·IFU·시험성적서 원본 확보
  • 성능 항목에 쓸 수치 목록 ↔ 성적서 수치 대조표 작성
  • 인체접촉부 목록 확정, 재질 자료(원료 제조사 포함) 확보
  • 사용목적 문구 확정 — 표방 범위와 근거 자료 범위의 일치 확인
  • 표시기재(안) 초안과 기술문서 항목 교차 검토

기술문서는 분량 싸움이 아니라 일관성 싸움입니다. 잘 쓴 100쪽보다 수치가 맞는 30쪽이 빨리 통과합니다. 제조원 사양서와 보유 성적서 목록만 있으면, 무료 사전 검토에서 어느 항목에서 보완이 나올 가능성이 큰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술문서는 누가 심사하나요?
2등급은 통상 식약처가 지정한 기술문서심사기관(KTR·KTL·KTC 등)이, 3·4등급은 식약처가 직접 심사합니다. 등급 확인이 모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Q. 제조원 영문 사양서를 번역해서 그대로 내면 안 되나요?
번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내 기술문서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항목 체계에 맞춰 정보를 재구성해야 하며, 성능은 성적서로 입증 가능한 정량 수치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Q.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통상 30일 단위로 보완 기간이 주어지고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보완이 반복되면 전체 일정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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