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등급별 가이드2026.09.04
3·4등급 의료기기 허가 — 2등급 인증과 무엇이 달라지나
1등급 신고, 2등급 인증에 이어지는 마지막 칸입니다. 3·4등급은 절차의 이름만 허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심사가 묻는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더해지고 일정이 어디서 늘어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1등급 신고, 2등급 인증에 이어지는 마지막 칸이 3·4등급 허가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절차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2등급 인증이 "이 제품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가"를 묻는다면, 3·4등급 허가는 "이 제품이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근거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필요한 자료도, 일정을 결정하는 변수도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먼저 큰 틀입니다. 등급별로 절차가 갈리는 구조는 절차 총정리에 정리했고, 아래 표는 그 안에서 3·4등급의 자리를 보여 줍니다.
| 등급 | 절차 | 심사의 중심 질문 |
|---|---|---|
| 1등급 | 신고 | 이 제품이 무엇인지 신고되었는가 |
| 2등급 | 인증 | 정해진 기준에 맞는가 (기술문서 심사) |
| 3·4등급 | 허가 |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근거가 있는가 |
2등급까지는 기준이 먼저 있고, 제품이 거기에 맞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준비의 초점이 "어떤 기준규격이 적용되고, 그 조건에서 시험했는가"에 놓입니다.
3·4등급으로 가면 초점이 이동합니다. 기준에 맞추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위에 "그래서 이 제품이 사람에게 안전하고 의도한 효과가 있는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준이 미리 답을 주지 않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등급과 4등급의 실무적 차이
둘 다 허가 절차입니다. 위해도가 높아질수록 요구되는 근거의 깊이가 달라지지만, 실무에서 일정과 비용을 가르는 축은 등급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갈림은 이것입니다 — 기존 자료로 안전성·유효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이미 허가된 제품과 원리·구조·사용목적이 실질적으로 같다면, 그 비교로 상당 부분이 설명됩니다
- 문헌으로 뒷받침되는 확립된 기술이라면 역시 설명이 수월합니다
- 새로운 원리,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사용 방식이라면 그 부분에 구멍이 남습니다
같은 3등급이라도 앞의 두 경우와 마지막 경우는 준비 기간이 몇 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등급을 확인한 다음에 곧바로 물어야 할 질문은 "3등급이면 얼마나 걸리나요"가 아니라 "우리 제품의 어느 부분이 기존 자료로 설명되지 않나요"입니다.
자료의 골격은 이어집니다
2등급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다면, 축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 기준규격에 따른 성능·안전성 시험 — 적용 규격과 시험 조건의 일치
- 생물학적 안전성 — 접촉 분류에서 항목이 도출되는 구조 (ISO 10993 가이드)
- 위험관리 — 위해요인 식별부터 통제·검증까지의 사슬 (위험관리 가이드)
- 사용적합성 — 사용자·사용환경에 따른 요구 (사용적합성 가이드)
- 기술문서 — 위 결과를 사용목적–원리–사양–시험의 논리로 묶는 일 (기술문서 작성 실무)
여기에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얹힙니다. 그 근거가 기존 자료로 채워지는지, 임상 자료가 필요한지는 임상시험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일정을 결정하는 두 변수
3·4등급에서 "얼마나 걸리나요"에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는 이유는,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등급이 아니라 두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① 임상 자료 필요 여부. 임상이 걸리면 계획 승인 → 기관 섭외 → 모집 → 수행 → 자료화가 순차로 붙습니다. 특히 모집 구간은 예산으로 단축하기 어렵습니다. 이 변수가 켜지면 일정의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② 보완 대응 횟수. 심사에서 보완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에 가깝고, 보완 기간은 법정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의 논리가 촘촘할수록 보완이 줄고, 자료 사이의 값이 어긋날수록 늘어납니다.
두 변수 모두 초기 설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①은 기존 자료로 메울 수 있는 범위를 초기에 특정해서, ②는 사양서·기준규격·시험 조건·기술문서의 값을 처음부터 맞춰서.
업 요건은 병렬입니다
품목 절차가 무거워질수록 업 요건을 나중으로 미루기 쉬운데, 이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제조업허가·수입업허가와 품질책임자, KGMP는 품목 절차와 요건이 겹치지 않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품목 심사가 긴 3·4등급일수록 병행의 이득이 큽니다. 구조는 제조업허가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흔한 실수
- 등급만 확인하고 "3등급이니 임상이 필요하다"고 단정하는 경우
- 반대로 기존 자료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임상 없이 진행하다 보완에서 막히는 경우
- 2등급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안전성·유효성 근거를 별도 축으로 세우지 않는 경우
- 품목 심사가 길다는 이유로 업 요건 준비를 뒤로 미루는 경우
- 자료 사이의 값(사양서·성적서·기술문서)이 어긋난 채 제출해 보완이 반복되는 경우
진행 전 체크리스트
- 품목명·등급 확정 (필요하면 식약처 품목 분류 공식 확인)
- 기존 자료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특정 — 원리·적응증·사용 방식 중 어디인가
- 그 구멍을 메우는 방법 결정 — 추가 비임상 자료인가, 임상 자료인가
- 임상이 필요하다면 계획 승인 기간부터 일정에 반영
- 기준규격·시험 조건·사양서·기술문서의 값을 처음부터 일치시키기
- 위험관리 파일을 개발 초기에 시작 — 나중에 만들면 인과가 끊깁니다
- 업 요건(업 허가·품질책임자·KGMP)을 품목 절차와 병행으로 착수
3·4등급에서 일정과 비용을 가르는 것은 등급 숫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기존 자료로 설명되는가입니다. 제품의 사용목적과 보유 자료 목록만 있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과 그것을 메우는 합리적인 경로부터 무료 사전 검토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3등급과 4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 둘 다 허가 절차라는 점은 같고, 위해도가 높아질수록 요구되는 근거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구분은 3등급이냐 4등급이냐보다, 안전성·유효성을 기존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제품이냐 아니냐입니다. 같은 등급 안에서도 그 답에 따라 준비 기간과 비용이 크게 갈립니다.
- Q. 3·4등급은 반드시 임상시험을 해야 하나요?
- 등급이 임상시험 의무를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허가 제품과의 비교, 문헌, 비임상 자료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설명되면 임상 없이 가는 경우가 있고, 신개발이라 그 설명이 어려우면 임상 자료가 요구됩니다. 다만 상위 등급일수록 설명의 난도가 높아져 임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Q. 2등급 인증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으면 3등급도 비슷한가요?
- 자료의 골격은 이어집니다.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 생물학적 안전성, 위험관리, 기술문서의 논리 구조는 같은 축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위에 얹히는 안전성·유효성 근거의 깊이와, 심사 주체·창구입니다.
- Q. 일정은 얼마나 더 걸리나요?
- 제품마다 편차가 큽니다.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등급 자체보다 임상 자료 필요 여부와 보완 대응 횟수이고, 임상이 걸리면 계획 승인·모집·수행이 순차로 붙어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임상 필요 여부부터 판단해 두는 것이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