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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절차별 가이드2026.08.19

1등급도 UDI·공급내역 보고를 하나요 — 신고 후 의무

1등급 신고증 발급은 의무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UDI 표준코드 기재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의료기기법 제20조제8호·제31조의3), 매월 공급내역 보고(제31조의2)까지 — 신고 후 의무 3종을 누가·무엇을·언제까지 기준으로 정리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월 운영 루틴 만드는 법을 다룹니다.

핵심 요약 — 합니다. 1등급이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후 제조·수입업자는 ① 용기·외장에 UDI 표준코드를 기재하고(의료기기법 제20조제8호) ② 표준코드 등 제품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제31조의3) ③ 의료기관·다른 판매업자 등에 공급한 내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보고해야 합니다(제31조의2, 시행규칙 제54조의2). 각 의무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6조).

신고증이 나왔는데, 끝난 게 아니라고요?

시리즈 앞 편에서 "치료·의료용 같은 문구를 합법적으로 쓰는 길은 1등급 신고이고, 문턱은 생각보다 낮다"고 정리했습니다. 법정 수수료 85,000원, 통상 2~4주 —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다만 신고증이 나온 날부터 시작되는 쪽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의료기기 인허가는 발급으로 종료되는 일회성 절차가 아니라, 발급 이후 유지 의무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1등급 신고 기준으로 바로 걸리는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의무 근거 조문 의무 주체 시점·주기
UDI 표준코드 기재 법 제20조제8호 제조업자·수입업자 용기·외장에 표시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법 제31조의3제2항 제조업자등(제조·수입업자) 표준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등록·관리
공급내역 보고 법 제31조의2제1항 · 시행규칙 제54조의2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매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 의무 모두 "1등급은 제외"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등급별로 순차 적용되던 단계는 이미 지났고, 현재는 1등급을 포함한 전 등급이 대상입니다. 신고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1등급 의료기기 신고 가이드라인을, 등급별 절차·기간·비용의 전체 그림은 인허가 절차·기간·비용 총정리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UDI 표준코드가 뭐고, 왜 1등급까지 붙이나요

UDI(표준코드)는 어떤 제품이 언제 만들어져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할 수 있게 만든 의료기기 식별 코드입니다. 제품 자체를 식별하는 부분과 제조 단위(로트·제조연월 등) 정보를 담는 부분으로 구성되며, 포장 라벨의 바코드로 구현됩니다.

법의 요구는 두 겹입니다.

첫째, 제품에 붙여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20조는 용기·외장의 기재사항을 정하면서 제8호에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명시합니다. 기재 의무의 주체는 제조업자·수입업자입니다.

둘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표준코드를 라벨에 인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표준코드와 제품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31조의3제2항). 등록·관리 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착각이 "신고했으니 자동으로 등록됐겠지"입니다. 품목 신고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증이 나왔어도 UDI 생성·라벨 반영·시스템 등록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의무는 아직 이행 전 상태입니다.

공급내역 보고 — 누구에게 판 것을, 언제까지 보고하나요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제1항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나 다른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주기와 방법은 시행규칙 제54조의2가 정합니다 —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합니다.

온라인 셀러 관점에서 짚을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고 대상은 '사업자 간 공급'입니다. 조문이 열거하는 상대방은 의료기관과 다른 판매업자·임대업자입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내역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2C만 하는 달과, 병원 납품·도매 한 건이 생긴 달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거래처에서 "사업자로 대량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는 순간이 바로 보고 의무를 점검할 시점입니다.

둘째, 한 번이 아니라 매월입니다. 허가·신고가 한 번 넘으면 되는 문턱이라면, 공급내역 보고는 매월 돌아오는 마감입니다.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판매 채널이 늘어나는 시점에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이미 만들고 있는 거래 자료에서 보고 항목을 뽑아내는 체계를 처음에 잡아 두면, 이후에는 반복 작업이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금액만 보면 형벌이 걸리는 광고 위반(시리즈 앞 편 참조)보다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릅니다. 광고 문구는 한 번 고치면 끝나지만, 공급내역 보고는 매월 반복되는 의무라 방치하면 미이행 상태가 계속 쌓입니다. 뒤늦게 정리하려면 지난 거래 자료를 월별로 다시 모아 소급 입력해야 하고, 그 사이 거래처(특히 의료기관)가 공급 이력 확인을 요구하면 답이 궁해집니다. 과태료보다 이 쪽이 실무에서 더 아픈 비용입니다.

월 루틴으로 만들려면 — 자가 점검 3단계

1단계 — 내 역할 확인. 내가 제조·수입업자인지, 판매업자인지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다릅니다. 1등급 신고를 직접 한 셀러라면 제조·수입업자로서 UDI 기재·등록과 공급내역 보고가 모두 내 몫입니다. 남의 제품을 사입해 파는 판매업자라면 UDI 등록은 제조·수입업자의 의무이고, 내 의무는 사업자 간 공급이 있는 달의 공급내역 보고입니다.

2단계 — UDI 등록 상태 확인. 표준코드가 생성되어 있는지, 라벨에 반영됐는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까지 마쳤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신고 대행만 맡기고 UDI는 아무도 챙기지 않은 채 출고가 시작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3단계 — 보고 캘린더 고정. 매월 말일 마감 기준으로 전월 공급분 보고 일정을 캘린더에 고정하고, 데이터 출처(거래명세서·발주 기록)와 담당자를 정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가 없던 달에도 "보고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 자체는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클레어파트너스가 하는 일

CLARE Partners는 발급 이후의 이 반복 업무를 항목별 또는 월 단위로 위탁받습니다.

  • UDI 표준코드 등록 — 표준코드 생성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대행, 50만원부터
  • 공급내역 보고 (월 단위) — 매월 의무인 공급내역 보고를 월 단위로 위탁 처리, 월 50만원부터
  • 사후관리 위탁 (월 단위) — UDI·변경관리·정기 보고 등 유지 업무 통합 위탁, 1등급 월 80만원부터(2등급 170만원 · 3~4등급 350만원)
  • 무료 사전 검토 — 제품 정보와 판매 구조를 보내주시면 내 경우에 걸리는 사후 의무 범위를 1영업일 내 1차 회신

인허가는 다른 곳에서 받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사후관리만 이관하시는 경우 첫 1년 대행료를 30% 할인해 드립니다. 항목별 대행료 전체와 견적 구조는 인허가 컨설팅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등급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신고 대행료와 별개로 발급 이후의 월 단위 운영 비용까지 넣어 예산을 잡는 것이 정확한 계산입니다. 짧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되어 있고, 내 제품의 신고 후 의무 범위가 궁금하다면 무료 사전 검토로 보내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의료기기법」(법률 제21263호, 2026. 7. 1. 시행)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8호 ·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 제31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제56조(과태료) 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등급 의료기기도 UDI 표준코드를 등록해야 하나요?
네. 의료기기법 제20조제8호는 등급 구분 없이 용기·외장에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제31조의3제2항은 표준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제도 도입 초기의 등급별 순차 적용 단계는 이미 지나, 현재는 1등급을 포함한 전 등급이 대상입니다.
Q. 공급내역 보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나 다른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가 보고 대상입니다(의료기기법 제31조의2제1항). 주기와 기한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가 정하며, 공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합니다.
Q. UDI 등록이나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의료기기법 제56조제1항). 매월 반복되는 의무라 한 번 놓치면 누락이 쌓이기 쉬우므로, 담당자와 일정을 정해 루틴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정보만 보내주세요.
검토는 저희가 합니다.

예상 규제 경로와 자료 활용 가능성, 추가 준비사항을 사전 검토해 1영업일 내 1차 회신드립니다. 회원가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