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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시험자료 가이드2026.08.26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무엇을 요구받나 — 국내 근거와 준비 순서

사용적합성은 '잘 쓰이는가'가 아니라 '잘못 쓰일 위험을 설계로 막았는가'의 문제입니다. 국내 근거 조문과 대상 확인 방법, 위험관리와의 연결까지 준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용적합성(usability)은 "쓰기 편한가"가 아니라 **"잘못 쓰일 수 있는 지점을 설계에서 통제했는가"**를 묻는 심사 관점입니다. 국내 근거는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약처 고시 제2025-40호, 시행 2025-06-17) — 전기·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사용적합성 설정이 필요한 기기에 [별표 3] 사용적합성 보조기준규격을 추가 적용합니다(제3조제1항). 국제 기준은 IEC 62366-1이고, 결과물은 위험관리 파일과 연결되어야 힘을 갖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용하기 좋다'와 '사용적합성'은 다른 말입니다

사용적합성의 질문은 마케팅의 질문과 반대 방향입니다. 마케팅은 "얼마나 쓰기 좋은가"를 묻지만, 심사는 **"어떻게 잘못 쓰일 수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생기며, 설계가 그것을 막는가"**를 묻습니다. 버튼 두 개가 헷갈려 투여량이 잘못 설정되는 상황, 알람을 무음으로 바꿔 놓고 복구하지 않는 상황, 가정용 기기를 설명서 없이 쓰는 상황 — 이런 사용 오류(use error) 가 분석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용적합성 자료의 뼈대는 사용성 테스트 보고서 한 장이 아니라 과정의 기록입니다. 의도된 사용자(전문가인가, 환자 본인인가)와 사용 환경(병원인가, 가정인가)을 정의하고, 위험한 사용 오류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인터페이스 설계로 통제하고, 평가로 확인하는 흐름 — 국제적으로 이 방법론을 정한 규격이 IEC 62366-1입니다.

국내 근거 — 공통기준규격 제3조와 별표 3

국내에서 이 요구가 걸리는 자리는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40호, 시행 2025-06-17)입니다.

  • 적용 범위: 전기·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 (제2조)
  • 추가 적용 구조: 기본은 별표 1(공통기준·시험방법)을 적용하되, "사용적합성 설정이 필요한 의료기기"에는 [별표 3]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에 관한 보조기준규격을 추가로 적용 (제3조제1항제2호)
  • 같은 구조로 방사선 사용 기기(별표 2), 경보신호 발생 기기(별표 4), 생리학적 폐회로 제어기 사용 기기(별표 5)가 각각의 보조기준규격을 추가로 받습니다

실무 함의는 분명합니다. 내 품목이 대상인지가 첫 질문이고, 그 답은 짐작이 아니라 별표 3과 해당 품목의 기준규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규격을 어떤 우선순위로 적용하는지의 틀 안에서 사용적합성도 "추가로 붙는 축"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위험관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서류가 붕 뜹니다

사용적합성 분석의 출발점인 "위험한 사용 오류"는 곧 위험관리의 위해요인입니다. 사용 오류 시나리오가 위험관리 파일에는 없는데 사용적합성 문서에만 있다면 — 또는 그 반대라면 — 두 문서의 일관성 질문이 바로 따라옵니다. 사양서↔성적서↔표시기재의 삼각 일치가 기술문서의 핵심인 것과 같은 원리로, 사용적합성↔위험관리↔사용방법·주의사항(IFU) 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특히 사용 시 주의사항은 사용적합성 관점에서 "마지막 수단"입니다. 설계로 막을 수 있는 오류를 경고 문구로만 처리하는 구성은 심사에서 통제 수단의 우선순위를 되묻게 만듭니다.

준비 순서 — 세 단계

1단계 — 대상 확인. 품목의 기준규격과 공통기준규격 별표 3에서 사용적합성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확정해야 이후 준비물이 정해집니다.

2단계 — 사용자·환경·오류 시나리오 정의. 의도된 사용자와 사용 환경을 문서로 특정하고, 위험한 사용 오류를 위험관리 파일과 같은 언어로 식별합니다. 가정용·일반인 사용 기기일수록 이 단계의 밀도가 심사 난이도를 좌우합니다.

3단계 — 설계 통제와 평가 기록. 인터페이스(화면·버튼·라벨·IFU) 설계로 오류를 통제하고, 평가로 확인한 기록을 남깁니다. 해외 제조원이 IEC 62366-1 기반 자료를 이미 갖고 있다면 그것이 출발 자산입니다 — 다만 해외 자료의 국내 활용이 늘 그렇듯, 그대로 제출이 아니라 국내 요구 형식과의 갭 확인이 먼저입니다.

흔한 실수

  • 완제품 개발이 끝난 뒤 사용적합성 문서를 소급 작성 — 과정 기록이라 연결 고리가 비어 보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사용 오류 시나리오가 위험관리 파일과 따로 노는 경우
  • 설계로 막을 수 있는 오류를 주의사항 문구로만 처리
  • 전문가용으로 개발된 기기를 가정용으로 표방하면서 사용자 정의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

진행 전 체크리스트

  • 품목 기준규격·공통기준규격 별표 3에서 사용적합성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의도된 사용자·사용 환경 정의 문서화
  • 위험한 사용 오류 시나리오 ↔ 위험관리 파일 대조
  • 제조원의 IEC 62366-1 기반 자료 보유 여부·형식 확인 (수입 시)
  • IFU·표시기재의 경고 문구가 설계 통제와 중복인지 보완인지 검토

사용적합성은 대상 여부 판단부터 갈리는 영역이라, 품목명과 사용 환경(전문가용/가정용)만 알려주시면 무료 사전 검토에서 적용 여부 확인 경로와 준비 자료의 뼈대를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의료기기가 사용적합성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은 전기·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기기를 적용 범위로 하고(제2조), 그중 '사용적합성 설정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별표 3의 사용적합성 보조기준규격을 추가로 적용합니다(제3조제1항). 내 품목이 대상인지는 별표 3과 해당 품목의 기준규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용적합성 평가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제품이 편리한가가 아니라, 의도된 사용자가 의도된 환경에서 쓸 때 생길 수 있는 사용 오류(use error)와 그로 인한 위험이 설계 단계에서 식별·통제되었는가를 봅니다. 국제적으로는 IEC 62366-1(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이 기준 규격입니다.
Q. 사용적합성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설계 단계부터입니다. 사용적합성은 완제품을 놓고 나중에 시험 한 번으로 붙이는 자료가 아니라, 사용자·사용환경 정의부터 인터페이스 설계·평가까지 이어지는 과정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개발이 끝난 뒤 소급해서 만들면 근거의 연결이 끊겨 보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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