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절차별 가이드2026.09.04
의료기기 허가 갱신 — 유효기간 5년, 신청 창구는 만료 270~180일 전
허가·인증·신고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있고, 갱신 신청은 만료 270~180일 전이라는 '기간'으로 열립니다. 늦게 아는 것보다 일찍 아는 편이 훨씬 싼 제도라 대상·요건·기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있고, 만료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실무 사고가 나는 지점은 5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신청 기한이 "시점"이 아니라 "구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의 270일 전부터 180일 전까지. 너무 늦어도, 너무 일러도 그 창구를 벗어납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허가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허가를 처음 진행하는 회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허가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유효기간: 5년
- 근거: 의료기기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제62조의2
- 세부 사항: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8호, 2023-10-26 발령·시행)
이 제도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 최초 허가 이후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제조·수입되지 않는 품목을 정리하는 것. 두 번째 취지가 아래 요건과 직접 연결됩니다.
대상 — 1등급 신고 품목도 포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전(全) 등급 의료기기 |
| 제외 |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수입되는 수출용 의료기기, 조건부 허가·인증·신고 의료기기 |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1등급 신고 품목은 갱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 등급이 대상입니다.
1등급은 신고 절차가 가벼워서 "한 번 내고 끝"으로 기억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발급 이후의 의무는 등급과 무관하게 따라붙습니다 — UDI 등록과 공급내역 보고가 그랬듯,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 신고 이후의 의무 전반은 1등급 신고 후 의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기한 — 이 제도에서 가장 사고가 잦은 지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70일 전부터 180일 전까지 합니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일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만료일이 2027년 3월 1일인 품목이라면, 대략 2026년 6월경부터 2026년 9월경까지가 창구입니다. 그 앞도 그 뒤도 아닙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방식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아직 1년 넘게 남았으니 나중에" — 그 사이 담당자가 바뀌고, 다시 떠올렸을 때는 창구가 지나 있습니다
- "만료 전에만 내면 되지 않나" — 만료 한 달 전은 이미 늦습니다
- 품목이 여러 개인데 만료일이 제각각 — 목록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씩 놓칩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품목별 만료일 대장을 만들고, 각 품목마다 D-270과 D-180 두 날짜를 함께 표시하는 것. 하나의 알림이 아니라 구간의 시작과 끝을 둘 다 표시해야 합니다.
갱신 요건 — 실적이 없으면 걸립니다
갱신은 신청만 하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을 것
-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
-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생산 또는 수입 실적이 있을 것
-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것
세 번째 요건이 실무에서 판단을 요구합니다.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이 있다면, 이 제도는 그것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시점이 오기 전에 회사가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 생깁니다 — 이 품목을 유지할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라인업을 넓게 받아 두었으나 실제로는 일부만 취급하는 경우, 갱신은 그 목록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정리가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유지에는 관리 비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변경허가와 헷갈리지 마세요
갱신과 변경은 다른 절차입니다.
| 갱신 | 변경 | |
|---|---|---|
| 계기 | 시간이 지나서 (5년) | 내용이 바뀌어서 |
| 무엇을 보나 | 계속 유지해도 되는가 | 바뀐 내용이 타당한가 |
| 시점 | 만료 270~180일 전 |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
제품 사양이나 제조원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갱신이 아니라 변경 절차입니다 — 변경허가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갱신은 옵니다.
사후관리 전체 그림 안에서
발급 이후에 따라오는 의무는 갱신 하나가 아닙니다.
- UDI 등록과 공급내역 보고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가이드
- 변경허가 — 사양·제조원·표시 등이 바뀔 때
- 광고 심의 유효기간 — 심의를 받은 광고라면 별도로 3년 주기가 돌아갑니다 (광고심의 가이드)
- 품질책임자 교육 — 매년 8시간 (품질책임자 가이드)
- KGMP 유지 — KGMP 가이드
주기가 서로 다른 의무가 여러 개 돌아가므로, 하나의 대장에 모아 두는 편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흔한 실수
- 허가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 1등급 신고 품목은 갱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 신청 기한을 "만료 전"으로만 알고 270~180일 전 구간을 놓치는 경우
- 품목별 만료일을 목록으로 관리하지 않아 하나씩 놓치는 경우
- 실적이 없는 품목을 정리 판단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
- 갱신과 변경허가를 같은 절차로 이해하는 경우
진행 전 체크리스트
- 보유 품목의 허가·인증·신고 일자와 만료일 전수 정리
- 각 품목에 D-270 / D-180 두 날짜를 달력에 표시
- 수출용·조건부 등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품목별 생산·수입 실적 확인 → 실적 없는 품목의 유지 여부 판단
- 갱신 제출 자료 목록 사전 확인
- 갱신·변경·UDI·교육 등 주기가 다른 의무를 하나의 대장으로 통합
갱신은 일찍 알면 달력 관리이고, 늦게 알면 사고입니다. 보유 품목의 허가 일자 목록만 있으면, 어느 품목이 언제 창구가 열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무료 사전 검토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의료기기 허가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 있습니다. 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만료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의료기기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62조의2이며, 세부 사항은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3-68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기준입니다.
- Q. 갱신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전(全) 등급 의료기기가 대상입니다. 1등급 신고 품목도 포함됩니다. 다만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수입되는 수출용 의료기기와 조건부 허가·인증·신고 의료기기는 제외됩니다.
- Q.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70일 전부터 18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시작일이 아니라 구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너무 일러도, 너무 늦어도 그 창구를 벗어나므로 만료일에서 역산해 달력에 두 날짜를 함께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생산이나 수입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갱신 요건 중에 해당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 실적이 있을 것이 포함됩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안전성·유효성의 주기적 재검토와 함께 실제로 제조·수입되지 않는 품목을 정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만 하고 있는 품목이 있다면 유지할지 정리할지를 갱신 시점 전에 판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