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품목별 가이드2026.09.15
보호대는 의료기기인가 — '부목'이라는 품목이 경계를 정합니다
무릎보호대·손목보호대·허리보호대는 소재나 '의료용'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지지 기능의 유무로 의료기기 여부가 갈립니다. 식약처 품목 고시가 정하는 품목은 '부목'(B05010.01, 1등급) — 신체 일부를 압박하거나 고정하는 지지 기능이 있는 기구를 말하며, 받쳐주거나 지지하는 기능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판정 기준과 1등급 신고 절차, 모델이 여러 개일 때의 처리, 광고에서 조심할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보호대가 의료기기인지는 소재나 '의료용'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지지 기능의 유무로 갈립니다. 식약처 품목 고시가 정하는 품목은 부목(B05010.01, 1등급) — 신체 일부를 압박하거나 고정하는 지지 기능이 있는 기구를 말하고, 받쳐주거나 지지하는 기능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고 별표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해당되면 절차는 1등급 신고라 무겁지 않지만, 판정을 건너뛰고 상세페이지부터 만들면 광고 규제 쟁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으로 고시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무릎보호대·손목보호대, 다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온라인에서 보호대를 팔거나 수입하려는 셀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거 의료기기예요?"입니다. 겉모습은 신축성 밴드부터 금속 지지대가 들어간 제품까지 다양하고, '의료용'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과 붙지 않은 제품이 같은 카테고리에 섞여 팔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름이나 소재가 아니라 제품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가 기준입니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은 상해·장애의 진단·치료·경감·보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의료기기로 정의하는데, 보호대류는 이 정의를 실제 판정 가능한 언어로 옮겨 놓은 품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품목표가 정의를 이미 그어 놨습니다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은 이 경계를 직접 적어 둡니다.
부목(스프린트) [1등급] — 신체(허리, 무릎, 목 등)의 일부를 압박 또는 고정하는 지지 기능이 있는 기구. 받쳐주거나 지지하는 기능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 고시 별표 1, B05010.01
이 한 문장 안에 판정 기준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압박 또는 고정하는 지지 기능이 있으면 부목이고, 그 기능이 없으면 별표가 애초에 제외한다고 명시한 영역입니다. 착용 부위는 허리·무릎·목 등으로 예시만 들었을 뿐 한정하지 않으므로, 발목·팔꿈치·손목 보호대도 같은 정의 안에서 판단합니다.
지지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소재와 기능을 섞어서 보는 것입니다. 금속·플라스틱 지지대가 들어 있다고 전부 부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축성 원단으로만 만들었다고 전부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품이 실제로 압박·고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가(지지대·스테이·고정 스트랩 등). 둘째, 제조원이 정한 사용목적이 '지지·고정'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온·착용감'까지만 말하고 있는가. 셋째, 상세페이지·후기에서 실제로 쓰이는 표현이 제조원 사용목적과 어긋나지 않는가입니다.
단순 보온용 무릎워머나 발목토시처럼 지지 구조 없이 감싸기만 하는 제품은 별표가 이미 제외한 영역입니다. 반대로 얇은 원단이라도 내부에 지지대가 들어 있고 '고정한다'는 사용목적을 표방한다면 부목 쪽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비용 — 1등급이라 무겁지 않습니다
부목으로 판단되면 절차 자체는 가볍습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는 1등급 품목 신고를 하면 되고, 기술문서 심사가 없어 통상 2~4주 안에 처리됩니다. 법정 수수료는 85,000원(전자민원 기준)입니다.
다만 신고와 판매는 별개입니다. 신고를 마친 제품을 국내에서 팔려면 판매업자는 별도로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는 구조라면 수입업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신고된 제품을 공급받는 구조라면, 공급받는 모델·표시사항이 기존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이즈·모델이 여러 개라면
보호대류는 대개 S/M/L 같은 사이즈 체계로 여러 모델을 함께 판매합니다. 치수·소재·지지 구조가 달라지는 모델은 신고서에서 별도 모델로 구분해야 하고, 색상만 다른 파생 모델까지 전부 갈라야 하는지는 접수 기관에 따라 실무가 갈릴 수 있습니다.
모델을 정리할 때는 모델별 사진·도면, 지지대·스테이 등 핵심 부품의 소재 명세, 피부에 닿는 원재료(라텍스 포함 여부 등)를 함께 준비해 두면 신고서 작성과 표시기재 검토가 한 번에 끝납니다.
광고에서 조심할 표현
판정을 마친 뒤에도 상세페이지 문구가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그렇게 표시·광고된 제품의 판매·진열까지 함께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5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제품이라도 '디스크 치료'처럼 신고된 사용목적을 벗어나는 표현을 쓰면 신고 사항과 광고가 어긋나는 쟁점이 생깁니다. 지지·고정 기능을 신고했다면 광고도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한 실수
- 금속 지지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로, 원단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품으로 단정하는 경우 — 기준은 소재가 아니라 지지 기능과 표방입니다
- 착용 부위(허리·무릎·목 외)가 정의에 없다는 이유로 부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 정의는 예시일 뿐 한정 열거가 아닙니다
- 견인·발열·전기자극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단순 부목과 같은 절차로 처리하는 경우
- 1등급 신고만 하고 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 색상만 다른 파생 모델의 신고 처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같은 모델로 묶는 경우
- 신고된 사용목적을 벗어나는 표현('치료' 등)을 상세페이지에 쓰는 경우
진행 전 체크리스트
- 제품에 실제 압박·고정 지지 구조(지지대·스테이·고정 스트랩 등)가 있는지 확인한다
- 제조원이 정한 사용목적이 '지지·고정'인지 '보온·착용감'인지 확인한다
- 견인·발열·전기자극 등 추가 기능이 있는지 확인한다(있다면 다른 품목일 수 있음)
- 모델별 사진·도면·원재료 명세를 정리한다(라텍스 등 특정 소재 포함 여부 포함)
- 1등급 신고와 판매업 신고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한다
- 상세페이지 문구가 신고된 사용목적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보호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지지 기능의 유무"로 신분이 갈리는 품목입니다. 상세페이지를 다 만든 뒤 판정을 뒤늦게 하는 것보다, 소싱 단계에서 제품 구조와 사용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가장 저렴합니다. 제품 사진과 제조원 사용목적을 무료 사전 검토로 보내주시면 부목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의료기기법」(법률 제21263호, 2026. 7. 1. 시행) 제2조(정의) ·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7항 · 제52조(벌칙)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 1 — 부목(B050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이며, 품목 정의는 고시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 기준(전자민원, 2026년 9월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Q. 보호대는 전부 의료기기인가요?
- 아닙니다.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부목(B05010.01, 1등급)은 '신체(허리, 무릎, 목 등)의 일부를 압박 또는 고정하는 지지 기능이 있는 기구'로 정의되며, '받쳐주거나 지지하는 기능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실제로 압박·고정 지지 구조가 있는 제품만 이 품목에 해당하고, 단순 보온이나 착용감을 위한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무릎보호대·손목보호대·허리보호대는 같은 품목인가요?
- 부목 정의 자체가 '허리, 무릎, 목 등'으로 부위를 한정하지 않고 열거하고 있어, 압박·고정 지지 기능이 있다면 착용 부위와 무관하게 같은 품목(B05010.01)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견인 기능이 있는 제품, 발열·전기자극 기능이 더해진 제품은 부목과 다른 품목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1등급이면 심사 없이 바로 팔 수 있나요?
-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1등급 품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허가·인증과 달리 기술문서 심사가 없어 통상 2~4주 안에 처리되고, 법정 수수료는 85,000원(전자민원 기준)입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판매까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별도로 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Q. 같은 제품을 사이즈별로 여러 개 판다면 신고를 각각 해야 하나요?
- 치수·소재·구조가 달라지는 모델은 신고서에 모델명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색상만 다르고 지지 구조·소재·치수 체계가 동일한 파생 모델까지 전부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는 신고 접수 기관의 확인 사항이라, 모델별 사진·도면·원재료 명세를 준비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