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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절차별 가이드2026.09.09

코세정기 — 위생용품이 아니라 2018년부터 의료기기입니다

코세정기(코세척키트)와 코세정분말은 2018년 10월 31일 시행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의료기기 품목이 신설되기 전까지 별도 규율이 없어, 위생용품이나 공산품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동식코세정용키트는 유통 중인 제품에서 의료기기 신고 품목으로 확인되고, 코세정기와 함께 쓰는 식염수 분말도 같은 개정으로 의료기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광고 위반 사례와 함께 셀러가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코세정기(코세척키트)와 코세정분말은 원래부터 의료기기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시행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동식코세정용키트·전동식코세정용키트가 의료기기 품목으로 새로 만들어지면서 규율 대상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담을 품목이 없어 위생용품·공산품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동식은 실제 유통 제품에서 신고 대상으로 확인되고, 전동식은 별도 품목이 있으나 등급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코세정기, 왜 다시 봐야 하나요

비염 철마다 코세정기·코세척키트가 잘 팔립니다. 생리식염수로 콧속을 씻어내는 도구라 위험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도 "위생용품 하나 파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은 2018년에 한 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담을 의료기기 품목이 마땅히 없어서 규제 공백에 가까운 상태로 유통됐고, 이후 별도 품목이 신설되면서 신고·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 파시는 제품이 그 품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8년 — 공산품에서 의료기기로

식약처는 2018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품목 여러 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중 코 관련 품목이 둘 포함됐습니다.

  • 수동식코세정용키트
  • 전동식코세정용키트

개정은 2018년 10월 31일 시행됐습니다. 이 시점 전에는 코세정기라는 형태의 제품을 담을 의료기기 품목이 따로 없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위생용품이나 잡화처럼 유통되는 제품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셀러 입장의 함의는 하나입니다. "코세정기는 그냥 위생용품"이라는 감각은 2018년 이전 기준입니다. 지금 이 형태의 제품을 새로 소싱하신다면, 그 감각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기구만이 아닙니다 — 코세정분말도 의료기기입니다

이 개정에서 같이 정리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세정기와 함께 쓰는 식염수 분말입니다.

대한민국약전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적합한 염화나트륨 분말(코세정분말)도 같은 개정으로 의료기기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유통 중인 코세정기 제품의 구성품 설명에도 "대한민국 약전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적합한 염화나트륨 분말"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기구만 등록하고 분말은 신경 쓰지 않는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트로 파신다면 기구와 분말 양쪽 다 의료기기 품목이라는 전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동식과 전동식, 절차가 갈립니다

품목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절차도 나뉜다는 뜻입니다.

수동식코세정용키트는 실제 유통 중인 제품 정보에 "의료기기 신고 품목명"이라는 표기가 확인됩니다.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고, 신고는 1등급 절차의 특징입니다 — 기술문서 심사 없이 신고서를 접수·수리받는 절차입니다.

전동식코세정용키트는 별도 품목으로 신설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됩니다. 다만 이 글을 정리한 시점 기준으로 등급까지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동식이 수동식보다 상위 등급으로 분류되는 품목군이 많지만, 그 패턴을 이 품목에 그대로 적용해 짐작하지 않았습니다.

전동식을 준비하신다면, 견적을 먼저 받기보다 품목분류부터 식약처 공식 절차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방법은 품목분류·등급 찾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지점 — 광고

이 품목에서 실제로 지적된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처럼 허가받지 않은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입니다.

이 지점이 왜 걸리는지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코세정기의 신고·인증 사용목적은 비강을 세정하는 것이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를 씻어 낸다"는 사용목적과 "축농증이 낫는다"는 표방 사이에는 거리가 있고, 그 거리를 넘는 순간 오인광고 쟁점이 됩니다.

의료기기의 표시·광고는 신고·인증받은 사용목적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범위를 넘는 표현이 상세페이지·후기·검색 키워드 어디에든 있으면 같은 쟁점이 생깁니다. 등록된 의료기기의 광고 한계선은 상세페이지에서 해도 되는 말, 안 되는 말에서 더 다뤘습니다.

셀러가 확인하는 3단계

계약 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단계 — 형태를 확인합니다. 세정 도구가 손으로 짜는 방식(수동식)인지, 전동 펌프가 들어간 방식(전동식)인지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절차를 가릅니다.

2단계 — 구성품을 나열합니다. 기구만 파는지, 식염수 분말을 함께 파는지 적습니다. 분말이 포함되면 그 분말도 의료기기 품목이라는 전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단계 — 표방 문구를 대조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쓰려는 문구가 "세정·세척"에 머무는지, "치료·완화"까지 넘어가는지 봅니다. 후자라면 그 문구가 신고·인증받은 사용목적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흔한 실수

  • 코세정기를 위생용품·공산품으로 알고 등록 없이 유통하는 경우
  • 기구는 신고했는데 함께 파는 식염수 분말은 별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전동식을 수동식과 같은 절차로 짐작하고 준비하는 경우
  • "축농증 치료", "비염 치료"처럼 신고·인증 범위를 넘는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 해외 제조원 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면서 국내 품목 신설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진행 전 체크리스트

  • 제품이 수동식인지 전동식인지 확정
  • 식염수 분말을 함께 파는지 확인 — 함께 판다면 분말도 별도 품목으로 확인
  • 수동식이라면 신고 절차로 준비 (기술문서 심사 없음)
  • 전동식이라면 품목분류부터 식약처 공식 절차로 확인
  • 상세페이지 문구를 "세정·세척" 범위로 맞추고, 치료·완화 표현이 없는지 점검
  • 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 확인

코세정기는 물건 자체는 단순한데, 품목 신분이 한 번 바뀐 이력이 있어서 "예전에 알던 대로"가 통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지금 파시는 제품이 수동식인지 전동식인지, 식염수 분말을 함께 파시는지만 알려 주시면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무료 사전 검토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2018년 10월 31일 시행)으로 수동식코세정용키트·전동식코세정용키트, 코세정기용 염화나트륨 분말이 의료기기 품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관련 보도: 히트뉴스 2018년 보도). 수동식코세정용키트의 신고 대상 여부는 실제 유통 중인 제품 정보의 표기를 근거로 확인했습니다. 신고·인증 절차의 일반 구조는 「의료기기법」(법률 제21263호, 2026. 7. 1. 시행)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품목 정의·등급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전동식코세정용키트의 등급은 이 글에서 1차 출처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진행 전 식약처 품목분류 절차로 공식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세정기(코세척키트)도 의료기기인가요?
네. 2018년 10월 31일 시행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동식코세정용키트·전동식코세정용키트가 의료기기 품목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형태의 제품을 담을 별도 의료기기 품목이 없어, 위생용품이나 공산품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유통 중인 제품 정보에 '의료기기 신고 품목명'이 표기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Q. 코세정기에 넣는 소금(식염수) 가루도 의료기기인가요?
네. 코세정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대한민국약전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적합한 염화나트륨 분말(코세정분말)도 같은 개정에서 의료기기로 관리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기구와 분말을 함께 파신다면 둘 다 의료기기 품목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수동식과 전동식은 절차가 같나요?
품목 자체가 다릅니다. 수동식코세정용키트는 실제 유통 제품에서 신고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전동식코세정용키트는 별도 품목으로 신설되어 있지만, 이 글을 정리한 시점 기준으로 등급까지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동식을 준비하신다면 품목분류부터 공식 확인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코세정기 광고에서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지적된 위반 사례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처럼 허가받지 않은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입니다. 코세정기의 신고·인증 사용목적은 비강 세정이지 질환의 치료가 아니므로, 이 범위를 넘는 문구는 오인광고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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