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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규제 동향2026.11.05

PPWR EU 적합성 선언(DoC) — 공급사 확인서와 무엇이 다른지, 부속서 VIII 항목표와 작성 전 점검표

EU 거래처가 PPWR DoC를 요구할 때 공급사의 재질 확인서를 대신 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문서는 작성 주체와 책임이 다릅니다. 공급사 자료, 부속서 VII 기술문서, 제39조의 EU 적합성 선언이 각각 무엇을 하는지 비교표로 나누고, 부속서 VIII의 선언 항목표, 작성 전 점검표, 보관·갱신 규정과 수입자의 사본 보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세 문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급사 자료는 근거, 기술문서는 평가 기록, EU 적합성 선언은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결론입니다. 선언 양식을 채우기 전에 대상 포장과 적용 요건이 식별됐는지, 평가 근거가 기술문서에 있는지, 공급사 자료가 현행 사양과 맞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글은 Regulation (EU) 2025/40(PPWR)과 집행위원회 이행 지침 C/2026/3084의 2026년 10월 6일 확인본을 근거로 합니다. 선언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PPWR 책임 주체와 사내 역할 분담에서, 근거 자료를 모으는 방법은 포장 명세서와 공급사 자료 요청에서 다뤘습니다.

세 문서의 역할 비교

구분 공급사 자료 기술문서 EU 적합성 선언
근거 조문 제16조 1항·2항 제15조 2항, 부속서 VII 2항 제39조, 부속서 VIII
작성 주체 공급자 제조자(평가는 타인에게 맡길 수 있음) 제조자 또는 위임대리인, 책임은 제조자
내용 재질·구성·시험 등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 적용 요건, 설계·제조·평가 근거, 부적합 위험의 분석과 평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건 충족이 입증되었다는 진술
대상 공급한 포장재·구성품 포장 유형 포장 유형(부속서 VII 4항: 각 포장 유형마다 작성)
보관 제조자가 기술문서에 편입 일회용 5년, 재사용 10년(제15조 3항) 기술문서와 함께 같은 기간(제15조 3항, 부속서 VII 4항)
수입자의 역할 출시 전 제조자가 기술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제18조 2항) 요청 시 제공될 수 있게 할 의무(제18조 7항) 사본을 시장감시당국이 볼 수 있게 보관(제18조 7항)

자료를 모은 단계와 평가가 완료된 단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대상 품번, 시험 조건, 입증 범위, 개정일을 봅니다.

부속서 VIII 선언 항목표

제39조 2항은 선언이 부속서 VIII의 모델 구조를 따르고 부속서 VII 모듈에 명시된 요소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부속서 VIII의 항목과 채울 때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부속서 VIII 채울 때 확인할 것
번호 선언의 식별번호 포장 유형·버전과 연결되는 번호 체계
1 포장의 고유 식별 번호 명세서의 포장 번호와 일치
2 제조자와 해당되는 경우 위임대리인의 이름·주소 제3조 정의로 판정한 제조자인지
3 제조자의 단독 책임으로 발행된다는 진술 그대로 둠
4 선언 대상(추적 가능한 포장 식별): 포장의 설명 판매·집합·운송 포장 구분, 구성품
5 대상이 관련 EU 조화 법령에 적합하다는 진술과 적용한 다른 EU 법령 참조 제39조 3항: 여러 EU 법령이 선언을 요구하면 단일 선언 가능
6 적용한 조화 표준·공통 사양 또는 기타 기술 사양의 참조 부속서 VII 2항 (d) 목록과 일치
7 해당되는 경우 인증기관의 이름·주소·번호, 개입 내용, 발급 인증서 해당 없으면 비움
8 추가 정보
서명 발행 장소와 날짜, 이름·직위, 서명 사내 서명 권한

법정 모델의 항목과 자체 내부 확인표를 구분하고,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작성 전 점검표

순서 점검 근거 통과 기준
1 대상 포장이 식별됐는가 부속서 VIII 1·4항 포장 번호·버전·구성품이 명세서와 일치
2 지금 적용되는 요건과 장래 요건을 나눴는가 제71조, 제6조·제7조·제12조의 적용 시점 요건별 적용 시점 표가 있음
3 적용 요건별 평가 근거가 기술문서에 있는가 부속서 VII 2항 요건마다 근거 문서와 결론이 연결됨
4 공급사 자료가 현행 사양과 맞는가 제16조 대상 품번·개정일 일치
5 재활용성 평가 시점을 확인했는가 지침 제6절 제6조 4항 위임법령 발효 전에는 제38조 평가 불요
6 작성 언어와 번역 제39조 2항 출시·공급 회원국 요구 언어
7 서명 권한과 버전 관리 제39조 4항 서명자, 발행일, 이전 버전 보관

집행위원회 지침 제6절은 제6조 1항의 재활용 가능성 원칙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제6조 2항 (a)의 재활용 설계 기준은 2030년 1월 1일 또는 위임법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선언은 평가가 끝난 요건에 대한 결론이므로, 요건별 시점을 나누지 않고 한 날짜로 합치면 선언의 범위가 틀어집니다.

가상 예시: 병 확인서는 있는데 라벨이 바뀐 경우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병 공급사의 확인서는 확보했지만 현재 제품의 라벨이 지난 분기에 바뀌었다고 가정합니다. 병의 문서만으로 변경된 라벨과 완성 포장 전체의 관련 요건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가 남습니다. 현재 포장 구성과 자료를 맞추고 변경 영향을 확인한 뒤 부족한 증빙을 보완해야 하며, 문서 제목과 서명란만 완성됐다는 이유로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특정 포장의 적합성 판정이 아닙니다.

선언 이후: 버전과 보관

제39조 2항은 선언을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제15조 4항은 포장 설계나 특성의 변경이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38조의 절차에 따라 재평가하도록 정합니다. 포장 번호, 선언 버전, 적용 사양과 발행일을 연결해 구문서의 재사용을 줄입니다. 보관 기간은 제15조 3항에 따라 일회용 포장은 출시일부터 5년, 재사용 포장은 10년입니다. 수입자는 제18조 7항에 따라 선언 사본을 같은 기간 보관하고 기술문서가 요청 시 제공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제18조 8항은 당국의 합리적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흔한 설명 법문이 정한 것 확인할 것
공급사 확인서가 곧 DoC다 선언은 제조자의 단독 책임 문서입니다. 서명 주체
인증기관이 DoC를 발급한다 부속서 VII 모듈 A는 제조자 자체 절차입니다. 부속서 VIII 7항 해당 여부
양식만 채우면 끝 제39조 1항은 요건 충족이 입증되었음을 전제합니다. 요건별 평가 근거
모든 요건을 한 날짜로 선언한다 요건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적용 시점 표
한 번 쓰면 바꿀 일 없다 제39조 2항은 계속 최신 상태 유지를 요구합니다. 변경 이력과 버전
자문사가 썼으니 책임도 자문사 제39조 4항과 지침 제2절은 제조자 책임을 정합니다. 서명 권한

문의 전에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지는 자료

  • 대상 포장 목록과 포장 번호·버전
  • 적용 요건 검토서 또는 요건별 근거 목록
  • 공급사 자료와 시험보고서 목록(대상 품번·개정일 포함)
  • 기존 선언이 있다면 그 버전과 서명자

PPWR 선언 준비 검토 문의에서 문의 유형이 ‘PPWR 포장 규정 대응’으로 선택됩니다. 선언에 연결할 근거와 보완 범위를 검토합니다. 검토 범위와 비용은 포장 구성과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개별 안내합니다.

작성·출처 확인: 2026-10-06. 근거: Regulation (EU) 2025/40 제15조 2항~4항, 제16조, 제18조 2항·7항·8항, 제38조, 제39조, 제71조, 부속서 VII, 부속서 VIII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제2절(선언 작성과 제조자 책임), 제6절(재활용성 적용 시점). 비교표·항목표·점검표와 가상 예시는 자체 실무 도구이며 개별 포장의 적합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급사가 준 적합 확인서를 EU 수입자에게 DoC로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39조 4항은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함으로써 제조자가 포장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부속서 VIII 3항은 선언이 제조자의 단독 책임으로 발행된다고 적습니다. 공급사 확인서는 제16조에 따라 제조자가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쓰는 정보와 문서이지 선언 자체가 아닙니다.
Q. PPWR 선언은 외부 인증기관이 발급하나요?
제38조는 적합성평가를 부속서 VII의 절차에 따르도록 정하고, 부속서 VII은 제조자가 자기 단독 책임으로 적합성을 보증·선언하는 모듈 A 내부 생산관리입니다. 부속서 VIII 7항의 인증기관 칸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채웁니다. 집행위원회 지침 제2절은 평가를 시험기관 등에 맡길 수는 있어도 선언은 제조자나 위임대리인이 작성하고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Q. 아직 적용되지 않은 재활용 설계 기준까지 선언에 넣어야 하나요?
선언은 제39조 1항에 따라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건 충족이 입증되었음을 밝히는 문서이므로, 그 시점에 적용되는 요건이 대상입니다. 집행위원회 지침 제6절은 제6조 4항 위임법령 발효 전까지 재활용성에 대한 제38조·부속서 VII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장래 요건을 이미 평가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Q. 선언은 얼마나 보관하고 언제 고치나요?
제15조 3항은 기술문서와 선언을 일회용 포장은 출시일부터 5년, 재사용 포장은 10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제39조 2항은 선언을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출시·공급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하거나 번역하도록 정합니다. 수입자도 제18조 7항에 따라 선언 사본을 같은 기간 시장감시당국이 볼 수 있게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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