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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수입·통관 가이드2026.10.24

시험·전시용 의료기기 샘플 반입 — 면제와 전시 승인은 다릅니다

샘플이라는 이름만으로 의료기기 수입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연구, 견본, 전시의 목적을 구분하고 반입 전 확인부터 사용 후 처리까지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샘플 관리의 시작점은 가격이나 송장 명칭이 아니라 실제 목적입니다. 반입 경로, 사용 장소와 기간, 허용 행위, 사용 후 처리까지 하나의 계획으로 연결하세요.

샘플이라는 말보다 목적을 먼저 정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보내는 무료 제품도 허가 시험에 쓰는지, 제품 개발 연구에 쓰는지, 외형을 확인하는 견본인지에 따라 적용 경로가 달라집니다. 임상시험, 품질검사, 전시회 시연을 같은 샘플 항목으로 묶으면 제출자료와 허용 범위를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환자에게 사용하는 계획이 있다면 단순 시험·견본과 구분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대상 유형을 나누고, 제4조는 수입 전에 면제 추천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무상 제공, 소량,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상업 수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해외 제조사의 국내 등록 경로와 샘플 경로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반입 목적별로 자료와 수량을 맞춥니다

실제 목적 확인할 자료 수량 판단의 출발점
허가·인증 등을 위한 시험 시험 대상과 시험계획, 필요한 확인 자료 계획상 필요한 최소 수량
제품 개발 연구 연구 목적, 방법, 사용기간과 처리계획 연구계획에 따른 수량
제품 실물 확인용 견본 확인 목적과 견본 표시 해당 유형은 동일 제품별 2개
전시 전시장소·기간·제품 설명·표시 및 승인 경로 승인 대상과 반입 경로의 조건

고시 제6조의 동일 제품별 2개 기준을 모든 시험용 제품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견본이라 적고 시험에 필요한 많은 수량을 반입하는 것도 실제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모델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품의 구분과 수량 산정 근거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송장, 포장명세서, 계획서의 명칭과 수량을 일치시키십시오.

면제 추천과 시험용 확인의 담당을 구분하세요

고시 제5조는 유형에 따라 면제 추천 기관을 구분합니다. 제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경로를 확인합니다. 또한 일부 유형에는 제8조에 따른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면제 추천 신청만 생각하면 준비 순서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에는 제품의 형상·성능·사용목적·수량, 사용기간과 사용 후 처리방법 등이 연결됩니다. 시험 유형에 따라 지정 시험기관 등의 확인 경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제품을 한 기관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내부 담당자는 반입 일정을 잡기 전에 제품별 필요 절차, 제출처, 확보할 자료와 책임자를 한 줄씩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시 승인과 현장 사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전시 목적 진열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부터 제58조는 전시계획, 제품 설명·홍보자료, 전시용 표시와 승인 범위를 정합니다. 수입요건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시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승인 범위의 단순 작동, 제품 설명·홍보자료 비치 등 허용 행위를 확인합니다. 전시용 또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라는 표시도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객에게 실제 진단 결과를 제공하거나 치료에 사용하는 계획을 단순 시연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부스 운영업체와 영업팀에도 제품별 허용 행위를 전달하십시오.

목적이 바뀌면 사용 전에 경로를 다시 봅니다

처음에는 실물 확인용으로 들여왔으나 이후 허가 시험에 쓰거나, 시험 후 남은 제품을 전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고시 제9조는 허용되는 용도변경의 경로를 규정합니다. 일부 시험·견본에서 전시로 변경하는 경우 전시 승인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지만, 모든 목적 전환에 적용되는 일반 허용은 아닙니다.

사용 목적이 달라지면 원래 반입 근거, 제품 식별정보, 사용기한과 사용 후 처리계획을 다시 확인합니다. 반입 당시 계획을 고치지 않은 채 영업용 대여품이나 판매 재고로 전환하지 마십시오.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사용목적 판단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 사용과 표시 내용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반입부터 종료까지 수량을 닫아 둡니다

실무적으로 모델·일련번호, 반입일, 승인·확인 문서, 보관 위치, 사용 담당자, 시험 또는 전시 기록, 잔량과 최종 처리 증거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으로 파손된 제품, 제조사에 돌려보낸 제품, 전시 후 남은 제품의 수량이 최초 반입량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모든 샘플에 같은 법정 보존기간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승인 조건과 적용 규정에 맞게 사용을 끝냈는지 확인하는 관리 방법입니다. 클레어파트너스의 무료 사전 검토에 제품 설명, 반입 목적, 수량과 희망 일정을 보내주시면 필요한 경로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확인일: 2026-09-28.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26-27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6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부터 제58조의2. 반입 직전 최신 규정과 개별 승인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 샘플이면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료 여부가 아니라 고시상 면제 대상과 실제 사용목적이 기준입니다. 목적별 자료와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 전에 필요한 면제 추천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샘플은 종류와 관계없이 2개까지 반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일 제품별 2개 기준은 고시의 제품 실물 확인용 견본에 관한 기준입니다. 시험·연구 등의 수량은 해당 계획과 유형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시험용으로 반입한 제품을 전시회에 가져가도 되나요?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용도변경과 전시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상 요건을 갖춘 전시 승인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경로를 확인합니다.
Q. 전시 승인 제품으로 방문객을 진료할 수 있나요?
전시 승인은 일반적인 진료 사용 허가가 아닙니다. 승인된 범위의 단순 작동과 설명·홍보 등 허용 행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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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는 저희가 합니다.

예상 규제 경로와 자료 활용 가능성, 추가 준비사항을 사전 검토해 1영업일 내 1차 회신드립니다. 회원가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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