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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 제조소.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회사(제조원)와 그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제조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허가증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되는 기본 정보로, 수입 의료기기라면 해외 제조원의 정보까지 확인해 적어야 합니다. 생산을 다른 회사에 맡기거나 공정별로 제조소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각 제조소의 역할과 관계를 서류로 정리해야 하며, 제품과 생산 구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소가 바뀌면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작업·기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GMP 심사 범위를 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정하는 정보이며, 위탁·다국적 생산 구조일수록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조·수입허가 신청 및 기재사항원문 보기 →

표시된 근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최신 기준은 원문과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개별 품목·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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